충주시가 아름다운 충주만들기를 주장하며 관련 조례 개정 등 다양한 법적 검토와 시책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칫 규제 강화의 명분이 될 것으로 보여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이시종 시장이 간부회의 석상에서 『충주를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와 색상, 지붕형태 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며 건축관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조치는 이 시장이 지난 6ㆍ13선거에서 주장한 충주번영 1백년을 위한 시동으로 관계 공무원들은 이미 조례개정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개발지향적 인물로 알려진 이 시장이 건축을 예술로 간주하며 내린 이번 조치는 관광도시 충주의 이미지를 위해 잘한 일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다지 곱지만은 않다.
 충주시의 현행 건축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타 도시에 비해 가장 심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 이를 다시 강화시킬 경우 많은 부작용과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규제가 심한 일조권에 관한 조항 등으로 인해 충주시 읍ㆍ면지역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고층 저밀도 아파트보다는 저층 고밀도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 건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도시 슬럼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 저층아파트의 재건축도 사실상 불가능해 낮은 용적률로 아파트 가격만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가 가뜩이나 까다로운 충주시의 건축조례를 더욱 강화시키는 명분이 돼 최근 되살아나고 있는 지역 건축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된다.
 이 시장은 지난 번 선거에서 고속교통시대를 맞아 기업체 입주와 인구유입이 필수라고 역설했으나 이번 조치는 자칫 이러한 여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과 인구유입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등을 위해서는 좀 더 철저하고 근본적인 조사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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