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논문 가로채기 등 34건 적발
보조금 횡령에 공사비·학사관리 허점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들이 각종 비리행위를 저질렀다가 감사원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제자 논문 가로채기, 배우자를 연구보조원으로 올리기, 공사비 부당지급, 부당한 성적관리, 솜방망이 징계' 등 비리·비위행위도 다양하고 적발건수도 34건에 달해 비리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실시한 한국교원대 종합감사 결과, 인사·복무, 예산·회계·연구비, 입시·학사, 시설·기자재 분야에서 총 34건의 비위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대학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4명은 제자의 석사 논문을 정리해 자신을 저자로 학술지에 싣거나 승진 연구실적물로 사용했으며, 수학교육과 교수 등 22명은 연구비 1억2천여만원을 받은 뒤 제자의 논문을 베껴 연구결과물로 제출했다.

음악교육과 교수 2명은 자녀와 배우자를 소속 학과의 시간강사로 위촉해 강의를 맡겼으며, 교수 8명은 배우자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인건비 등 1천100여만 원을 받았다.

또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유예 된 교수를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로 의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교통사고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교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경징계에서 불문경고로 감경 처분했다.

학교예산도 허술하게 집행했는데 학생회관 정비 사업비에서 2억5천만원을 빼돌려 총장실과 회의실 리모델링을 했는가 하면 실제 하지도 않은 공사비 59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수업시간 대부분을 빠진 학생에게 성적을 줬으며 전임강사들이 법정 책임강의 시간을 못채우는 등 학사관리에도 허점이 노출됐다.

교원대는 이밖에도 교수아파트의 입주기간 3년이 지난 교수 71명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4년 동안 계속 거주하도록 놔뒀다가 기관경고를 받기도 했다. / 최동일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