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분야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추진방안' 마련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공공조달부문 입찰의 담합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 제기 절차 및 대상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 동안 물품의 최종 수요기관인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담합으로 인한 피해자인 점을 감안하여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 적발 및 통보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더불어 공공분야 입찰담합으로 국가예산 낭비가 함께 증대되어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달청은 우선 국가기관 수요, 일부 지자체·공공기관 수요 입찰담합에서 피해자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가 되는 근거를 확립하고 소송의 수행주체로서의 역할을 적극 활용하여 입찰담합으로 지급된 부당이득 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국가기관 수요로 조달청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를 대상으로 국가기관과 소송수행부서, 소송비용 등을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지자체·공공기관 수요로 조달청이 발주하고 계약대금을 조달청이 대신 지급한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정위 담합처분 통지 후 즉시 손해 배상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 금을 환수함으로써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입찰담합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공공조달시장에서 담합 사전예방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이병인/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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