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 봉명지구 러브호텔 건축 불허와 관련해 대전시 유성구는 22일 러브호텔 신규 건축허가신청 15건에 대한 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두 불허가키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봉명지구의 경우 인근에 위치한 충남대와 아파트단지 등 교육 및 주거환경을 고려해 러브호텔 건축을 불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앞으로 봉명지구가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이지만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학술용역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이 지역에 대한 모든 건축허가를 불허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성구는 대전시에 지구단위계획과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건의하는 동시에 앞으로 다른 지역의 개발에 있어서도 도시계획 수립시 이같은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러브호텔 허가신청 민원인들은 유성구의 불허가 처분은 이미 지구단위계획에 숙박시설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봉명지구 2백64필지 가운데 이미 19건의 러브호텔 건축이 허가된 가운데 올해 신청한 15건만이 건축허가가 불허돼 형평성 문제를 놓고 여전히 불씨를 남기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