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없는 건축허가시스템」이 9월부터 대전지역 5개 자치구로 확대 추진된다.
 이 시스템은 건축허가신청시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도면과 디스켓을 함께 제출하던 것을 앞으로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전자도면을 이메일 송신하는 방법이다.
 운영 대상민원은 건축허가신청, 착공신고, 설계변경허가신청, 시용승인신청 민원등 4종이며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체의 설계도면과 설계디스켓을 받지 않는다.
 시는 전국 최초로 이 시스템을 운영키로 하고 지난 1월부터 대덕구에서 시범 시행한 결과 특별한 제반 문제가 없어 9월 1일부터 4개 구자치구로 확대 시행키로 한 것이다.
 우선 동구 중구 대덕구는 연면적 3천㎡, 서구 유성구는 연면적 5백㎡ 이하 규모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에게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방문 횟수가 절반이상 감소하고 방대한 서류보관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시스템 운영을 통해 민원인들은 연간 1억3천여만원의 경비가 절감될 것』이라며 『경실련에서 주최하는 제 2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에도 출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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