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451건 단속했지만 묵인 의혹에도 경고장 '빈축'

성매매를 알선하는 불법 안마시술소 등 각종 변종·변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것은 많지만, 정작 건물주 처벌은 거의 없다시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의 한 불법 성매매 안마시술소. 이곳은 지난해 경찰 단속으로 업주가 구속됐지만, 현재까지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어찌 된 것일까? 경찰 단속 뒤에도 같은 장소에서 간판만 바꿔가며 계속해서 불법 행위가 이어갔다.

건물을 임대하고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한 처벌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에서 모두 451건의 성매매 단속이 이뤄져 알선 업주와 성매매 여성 등 2천24명이 검거됐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업주에게 장소를 임대한 건물주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성매매를 뿌리 뽑기 위해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까지 방조 혐의로 입건하겠다는 경찰의 의지와는 사뭇 다른 결과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알선 업주는 물론 이들에게 장소를 임대한 건물주도 엄연히 처벌받는다.

끊임없는 단속에도 성매매가 사라지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건물주의 묵인으로 꼽히지만, 경찰의 단속은 여기까지 미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뒤 건물주에게 경고장도 보내지만, 성매매 알선 사실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했는지를 입증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처벌이 힘들다"고 전했다. / 엄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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