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3명을 비롯한 충북도내 선거법위반 사범 31명에 대해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보은군 산외면 탁주리는 주민 16명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아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도내 한 마을에서 가장 많은 전과자가 나오는 불명예를 기록하기도했다.
 청주지법 제 2 형사합의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광표(50ㆍ청원군 미원면) 청원군의회 부의장에 대해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홍 부의장은 지난 5월 21일 자신의 선거준비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내빈과 선거구민 1백여명에게 32만원 상당의 떡과 과일, 음료수 등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재판부는 지난 2월23일 괴산군 청천면 덕평리 민원봉사실에서 윷놀이에 참가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10명에게 13만원 상당의 지갑, 벨트 선물을 제공한 안재인(58ㆍ괴산군 청천면)괴산군의원에 대해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14일 선거구 청년회원 여행경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제공한 이달권(46ㆍ보은군 삼승면)보은군의원과 이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양모(37)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3명의 기초의원들은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규정에 따라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또 선거운동 경비로 사용하라며 2백20만원을 제공한 기초의원 낙선자 구모(58ㆍ농업ㆍ보은군 산외면)씨와 구씨로부터 돈을 받은 구모(61), 이모(60)씨에 대해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로부터 지난 6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5~20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받은 김모(61)씨등 보은군 산외면 탁주리 주민 15명에 대해 각각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지난 5월8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모식당에서 지역 주민 14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김현수(65) 전 청주시장에 대해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까지 도내에서 6.13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 기소자는 모두 40여건에 8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건용 음성군수는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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