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김대식 천안 ㈜다영푸드 대표

로컬푸드(local food)운동이란, 인근지역에서 정직하게 키우고 수확한 지역의 식재료를 소비하자는 운동이다. 비록 기업형 생산업체에 비해 덜 세련되고 더 비쌀 수도 있으나 안전하다는 장점과 유통단계를 확 줄여 신선하다는 점에서 밥상에 혁명을 가져오고 있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의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립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유통구조개선의 일환으로 2016년까지 로컬푸드 직매장을 전국에 100개소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며, 지역 농협들도 자체적으로 로컬푸드 직판장을 운영하거나 계획 수립중에 있다.

로컬푸드의 가장 큰 경쟁력은 친환경에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유사 로컬푸드 직판장과의 차별을 위해 인증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하며, 친환경에 적합한지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충족여부를 상시 감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작자가 영세농가나 고령농가인 현 상황을 감안해 인근 생산자들을 조직화하고 작부체계도 고도화해야 한다. 친환경농법과 선진농경기술을 꾸준히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주력해야 하며, 소량다품목과 수시출하를 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생산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로컬푸드는 아직 초기단계다. 새벽시장이나 농민장터 등의 형태로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시장에서 판매하는 초기형태의 로컬푸드 운동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순 판매형태를 벗어나, 여성농민회의 제철꾸러미사업과 같이 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로컬푸드운동이 씨를 뿌리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공동체와 생산자조합간의 긴밀한 협의체가 뿌리내릴 때 로컬푸드 운동이 제대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로컬푸드 장려를 통해 '친환경'과 '신선'이라는 공공급식의 대명제에 부응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단순한 좋은 식재료의 범위를 넘어 농업과 환경, 지역사회와의 공생 등의 테마를 전달하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좋은 수단이 되고 있다.

로컬푸드를 활용한 공공급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자체, 농가, 교육청, 농협 등의 각 주체간 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로컬푸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준다.

식재료의 종류 및 물량 부족이라는 로컬푸드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로컬푸드만으로 필요한 모든 식재료를 소화할 수 없지만, 타시도의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되지 않아, 오해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쉽고 편하다는 이유로, 싸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로컬푸드를 외면하고 타지역의 식재료를 선호하게 된다면 이는 로컬푸드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공공급식의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리게 된다.

무엇보다도 로컬푸드를 공공급식에 성공적으로 접목하기 위해서는 농협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농업인의 든든한 벗이 되고자 한 농협의 설립취지로 돌아가 작물의 수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친환경작물과 친환경농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영농활동 지원과 적정한 작물 수매가격을 보장해 주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 등의 노력을 통한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통한 계약재배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친환경농산물 중심의 계약재배를 통해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당일생산 당일판매를 위한 출하조절 등의 노력을 통해 지역순환농업이 펼쳐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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