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자만 입장 단속망 피해 … 태국여성도 고용
충북도내 최근 3년간 517건 단속 2천여명 입건

최근 신흥상권 주변 지역을 필두로 성매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같은 불법 성매매는 '오피걸', '풀살롱', '풀카페', '안마·맛사지' 등의 상호로 도심 주택가에 퍼져 더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성매매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역 주택가 오피스텔과 원룸을 3~4개월간 단기 임차한 뒤 SNS 등에서 남성을 모집해 암암리에 진행하는 '오피걸'(오피스+걸) 성매매 등은 범행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조직은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통째로 빌려 소위 '오피스걸'로 불리는 여성이 상주하도록 한 뒤 회원을 상대로 '대포폰'등으로 주소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성매매를 알선, 주택가의 독버섯이 되고 있다.

또한 알선업주는 불과 3~4개월만에 수 억원대의 자금을 끌어 모은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충북 도내에서 총 517건의 성매매 단속이 이뤄져 알선 업주와 성매매 여성 등 2천129명이 입건됐다. 이 중 26명이 구속됐으며, 2천10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실제 충북경찰청은 지난 5월 주택가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A(48)씨 등 업주 2명을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곳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 6명과 성매수남 1명 등 모두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청주시내의 모처 오피스텔 3∼4개를 임대한 후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남성들과 해당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다. A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에 '오피'라는 상호로 흥보를 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의 실제사진 등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또한 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대장 구연순)는 지난 29일 오피스텔을 임대해 태국여성들을 고용하는 일명 '오피걸' 성매매 행위를 한 업주 이모(31)씨와 문모(38)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인 여성 타모(22·여)씨 등 7명도 함께 검거했다.

이 씨는 지난 5월부터 청주시내 한 오피스텔 5개실을 임차한 후 태국 여성을 고용해 해당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해 5천여 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전 예약된 손님만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왔으며, 시간당 13만~19만원에 달하는 매수금을 받아 그 중 60%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태국은 비자 면제협정이 체결돼 관광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할 경우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체류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단기간 내에 목돈을 벌 목적으로 성매매를 벌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걸 실질적인 업주들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교묘히 단속망을 빠져나가고 있다"며 "경찰의 단속 후에도 장소를 바꿔 영업을 하고 있어 영업 범위와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현미경식 수사'와 함께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성매매 알선 업주에게 장소를 임대한 건물주 처벌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성매매 알선 업주는 물론 이들에게 장소를 임대한 건물주도 엄연히 처벌 대상이다.

끊임없는 단속에도 성매매가 사라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건물주의 묵인으로 꼽히지만, 경찰의 단속은 여기까지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후 건물주에게 경고장도 보내지만, 성매매 알선 사실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했는지를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앞으로 성매매 목적으로 임대하는 사실을 알고도 임대해 주는 건물주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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