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무등록 시공업체 고발 조치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신설 중 목창호 설치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한 퇴직 공무원을 지난 1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적정 자격을 갖추지 않고 공사를 시공한 업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비록 해당 공무원이 퇴직을 했더라도 현직에서 행한 비리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에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관련 법령위반 등으로 고발 조치했다.

지난 6월30일자로 퇴직한 시설직 공무원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시교육청 학교설립과에 근무하면서 관급자재로 설계해야 할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의 목창호를 사급자재로 설계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하급자에게 지시해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다.

또, 이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련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하 직원들로부터 보고 받고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법하도급 묵인 등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목창호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다른 2개 업체들도 관계 법령 위반으로 지역의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고발 조치는 청 내부 현직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세종시 학교 신설 공사에 현재 참여하고 앞으로 참여하게 될 건설업계에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박익규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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