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시장, 무관용 원칙 재천명 처벌수위 높여

속보= 청주시 공직사회가 또다시 '비리의 온상'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됐다.

◆구청 과장급 간부 2명 '직위해제'= 이에 따라 청주시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등 비리 혐의가 확인된 공무원들을 3일자로 직위해제 했다.

이번 조치는 '공무원 비리에는 관용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공무원 비리에는 처벌 수위를 높여 청렴 청주시를 만들겠다는 이승훈 청주시장의 강력한 비리척결 의지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직위 해제된 공무원은 구청 과장급 간부 2명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등 혐의로 상급기관 감찰반에 적발된 자들이다. 시는 행정자치부에서 비위사실이 통보되면 즉시 공직에서 배제시키는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시청내 성희롱·성추행 여전= 아울러 시는 공무원 3대 비위(성희롱·성추행, 금품수수, 음주운전) 근절과 부정부패 예방, 청렴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공무원 징계규정과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에 나섰다.

실례로 일선 구청의 경우 부하직원을 상대로 여전히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범죄의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14년 성폭력 상담 통계를 보면 성인 성폭력 피해 건수 994건으로 직장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285(28.7%)건으로 1위였다. 특히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는 고용주와 상사(54%)가 가장 많았다. 최근 3년 동안(2012~2014년)을 보더라도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 중 고용주와 상사의 비율은 절반이 넘으며 여전히 업무나 고용상 권력의 우위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즉 직장 내 성폭력은 지위가 높은 가해자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가장 많다.

지난 2013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자 92.9%가 "그냥 참는다"고 했고, 한국여성민우회의 2013 여성노동상담 상담경향에 따르면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35.6%나 됐다.

◆증도가자 반출 내부 관리규정 안지켜= 또한 청주시는 이날 고인쇄박물관이 소장 중인 증도가자를 무단 반출한 공무원 A씨에 대한 징계를 충북도에 요구했다.

A씨는 지난 7월 금속전문가에게 감정을 받는다며 고인쇄박물관에 있던 증도가자 7점 중 2점을 반출했다. 그러나 소장품 감정의뢰를 할 때 보험처리 등을 위해 반드시 결재 절차를 밟도록 한 내부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시는 A씨가 금속전문가 감정을 위해 잠시 증도가자를 가지고 나갔으나 훼손되거나 바뀌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증도가자는 현존 최고(最古) 금속활자 직지(1377년)보다 빠른 1033년~1155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 결과가 지난 2월 나오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수의계약제도' 대폭 강화= 이밖에 시는 업체와 결탁 가능성이 농후한 수의계약제도 역시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도 공사분할계약 금지 ▶통합계약제도 운영 ▶수의계약 상한제 ▶주기적 실태 점검 등 제도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부패행위에 대한 불이익 부여 강화의 일환으로 ▶비위행위자 승진대상 배제 및 성과상여금 지급제한 ▶보직해임 및 보직제한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부정당 행위 업체 리스트 공표 및 퇴출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은용 감사관은 "이번 직위해제는 청주시가 비위행위자에게는 엄정한 처벌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 이민우

minu@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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