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탈북자들 노래방 별실서 김정일·김정은 추종곡 불러

정부, 설치 기기 인허가·관리 매뉴얼도 없어 … 대책 마련 시급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조선족과 탈북자, 중국 유입인들이 대거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북한의 김정일과 김정은을 찬양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당 노래기기를 설치한 노래방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홍성)은 이와 같은 내용을 적발하고 북한 노래가 입력된 노래방기기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동 일대, 구로구 ○○동과 수도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성업 중인 일부 노래방에서 북한노래가 입력된 노래기기를 설치하고 김정일과 김정은을 찬양, 북한을 추종하도록 하는 노래를 수백여곡 부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며 "수개월에 걸쳐 이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당 노래방들은 노래방 내에 '중국방'이라는 별실을 만들어 중국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요청하는 고객들에 한 해 이 방을 대실했으며 이 중국방 안에 설치된 노래기기에서 북한노래들을 검색하고 실제 부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일과 김정은을 찬양하는 주요 노래는 '수령님 은덕일세' '수령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등이 있었으며, 북한사회를 홍보하는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등의 노래도 쉽게 검색되고 직접 부를 수도 있게 되어 있었다.

또한 노래배경 화면 또한 북한을 상징하는 화면들로 채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가보안법 7조에 따르면,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국내 업체가 직접 북한노래가 수록된 기기를 제작 배포했다면 이는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

더구나 현재 노래방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문화관광부는 각각의 노래방에 설치된 기기에 대한 인허가 및 관리에 대한 매뉴얼도 없으며 아직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행정적 관리모델을 만든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북한이 제일 두려워 한 것이 대북확성기 방송인 것이 지난 남북고위급 회담을 통해 확인됐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가 자유롭게 불려지고 있다는 것은 핵폭탄에 버금가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기업의 돈 벌 욕심에서 비롯된 일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들기 위한 의도된 일인지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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