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21.6% 증가…16~30일 납부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세종시가 201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2기분) 375억9천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66억7천200만원(21.6%) 증가한 액수다.

세목별로는 각각 ▶재산세 본세 323억6천200만원(주택 64억4천200만원, 토지분 259억2천만원) ▶지역자원시설세 7억7천500만원 ▲지방교육세 44억5천600만원 등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41억원이 증가한 78억원으로 신도시(도담동, 종촌동, 아름동) 지역의 아파트(2만여 세대) 신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전년대비 26억원이 증가한 298억원으로 공시지가 상승(전년대비 20.8%)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세종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납부(044-300-7114),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이용 등 다양한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담당관(☏044-300-3534)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 지방세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홍종윤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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