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관련자 3명 중징계·신규채용 무효 처분 요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최근 대성학원 이사장에게 교사 채용비리 관련자 3명을 중징계 또는 채용 무효 처분을 통보했다.

검찰이 지난 4월 학교법인 대성학원의 교사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세종시교육청에 통보한 지 한 달여 만의 조치다.

검찰은 4개월여 동안의 수사를 마치고 지난달 초 대성학원 소속 학교들 중 세종시의 한 사립고에 재직 중인 이들을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즉각 사무관, 장학사 등 3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꾸리고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5일간 이들의 필기 및 면접 등 임용시험 문제 유출 여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경위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시교육청은 이 학교 교장 A씨가 2015학년도 1학기 대성학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활동 한 후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대성학원 이사장에게 중징계 처분하도록 통보했다.

또, 이 학교에 재직 중인 B씨가 2014학년도 1학기 대성학원 임용시험에서 같은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C씨에게 전공과목 시험문제와 답안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B씨에게는 중징계, C씨에게는 신규채용 무효 처분할 것을 이사장에게 통보했다. 박익규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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