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이병령 구청장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나 법원의 실형 선고에 의해 직무가 정지됐다.
 대전지법 박정희 판사는 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이 구청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동으로 직무가 정지됐으며 김상원 부구청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이 구청장은 단체장에 당선되기 전인 지난 99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P사의 대표 조모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회사 공금 5천여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혐의다.
 이 구청장은 『빌려준 개인돈의 일부를 돌려받은 것일 뿐인에 예상밖의 결과가 나왔다』며 『즉시 항소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제 101조)에는 자치단체장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부구청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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