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방오리등 일부 음식점에서 질병 등에 효능이 있다는 허위 과대광고를 게재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청주시가 음식점을 대상으로 과대광고를 하지 말도록 교육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
 청주시는 한방오리, 영양탕, 아구탕, 복탕 등을 취급하는 일부 음식점에서 영업장내는 물론 인터넷, 신문, 전화번호부, 잡지 등에 마치 질병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등의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허위과대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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