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밀집지역에 즐비 보행자·운전자 시야 가려
올해 설치 과태료 부과 0건 … 솜방망이 처벌 비난
<불법 얼룩진 도심의 그늘 '핫남동'> 中. 길 막아서는 옥외광고물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법원 앞 상가 상인들이 무분별하게 설치한 불법 광고판과 인도에 내놓은 테이블 등이 보행에 불편을 주고 거리미관도 해치고 있다. / 신동빈

음식점들이 밀집돼 있는 곳에 가면 커다란 몸집으로 길을 막아서는 걸림돌(?)을 쉽게 만나 볼 수 있다. 바로 옥외광고물 속칭 '에어간판'.

최근 '핫남동'(핫플레이스+산남동)으로 불리고 있는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법 앞 먹자 골목도 에어간판들이 인도를 점령하고 있어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지자 인도에는 나와 있던 100여개의 에어간판들이 하나 둘씩 몸집을 부풀리고 빛을 내며 인도를 점령하기 시작했다.

이 에어간판들은 대부분 상가 1층에 자리잡지 못하거나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주변 음식점이나 노래방 등에서 손님들의 발길을 이끌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문제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밤 시간에 인도의 일부분을 막아서 시민이 차도로 내몰리거나 도로를 지나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빼앗아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원구청에서 이 지역의 불법 옥외광고물을 관리·단속하고 있지만 올해 에어간판을 설치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올해초부터 현재(16일)까지 민원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42건을 적발했지만 모두 구두 계도 조치만 한 것으로 확인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산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한 시민은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러 집 앞 음식점을 이용하는데 인도 대부분을 에어간판이 차지하고 있다"며 "관계당국에서 지속적이고 꾸준히 단속을 펼쳐햐 한다"고 꼬집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불경기에 더 많은 손님에게 홍보하고 싶은 업주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행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원구청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밤에 단속을 나가야 하지만 단속팀이 11개 읍·면·동을 맡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 적발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불법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김재민

mean0067@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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