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지역 올 2명사망 1명중상

중추절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고속도로 갓길 주ㆍ정차에 대한 주의가 촉구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진천지사(지사장 김권태)는 고속도로변 주ㆍ정차 행위는 자살행위와 같다며 차량고장으로 불가피하게 주ㆍ정차하는 경우에는 미등이나 차폭등, 비상등의 등와 및 후방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도로공사 본부 및 지사에 견인요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공진천지사는 충청관내 갓길 주ㆍ정차 차량의 충격 사고는 지난 2000년 2건에 3명, 2001년 3건에 2명이 각각 중상 및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월7일에는 중부고속도로 진천구간(일죽IC~남이IC) 갓길에 주ㆍ정차한 차량의 충격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중추절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도공진천지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갓딜은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ㆍ정차가 금지된 장소』라며 『위반시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고발생시는 법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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