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은 10여년에 걸쳐 조성하여 금년 6월 준공된 오창과학지방과학산업단지에 일반숙박시설용도의 건축허가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조성 이미지를 고려하여 당분간 일반숙박시설 건축허가를 규제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여 지난 8월 28일 청원군건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심의 가결됨에 따라 당분간 일반숙박시설 건축을 규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청원군의 일반숙박시설에 대한 건축규제는 최첨단 신산업 연구와 생산시설 그리고 편리한 물류 등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는 자연친환경형의 21세기 자족형 미래도시 건설을 목표로 조성된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에 최근 들어 다른 시설 건축물은 아직 활기를 띠지 않고 당장 수입이 보장되는 일반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신청과 건축이 급증되므로 외관상으로 속칭"러브호텔/ 도시의 오명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원군은 이미 건축허가 된 14건/ 2만4000㎡의 숙박시설만 우선 건립되고 이도 가능한 건전한 숙박시설 기능으로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군의 이같은 결정은 2000년 하반기부터 일부 신도시 형성과정에서 발생된 속칭"러브호텔/ 단지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어 2001년 2월19일자로 신설한 건축법 제 8조 5항 규정에 의거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단지내 분양을 받은 토지소유자들의 민원과 불만은 예상되지만 공익적 측면을 충분히 설명하여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청원군의 이번 결정이 앞으로 일반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근본적으로 불허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도시형성과정과 다른 용도의 건축진행상황을 고려하여 계획인구 5만 2천명의 도시규모에 맞는 적정수의 일반숙박시설의 건축은 허용할 것이나 허용시기와 규모 등은 추후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각종자료와 지표를 검토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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