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기준 50% 이하로 완화 지원 학생 1.8배 늘어

맞춤형 교육급여 지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세종시에서 올해 3분기에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학생이 1.8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7월부터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지원 희망을 접수 받고 학적 등을 확인 결과 이번 교육급여에 세종시의 학생중 495명이 모두 6천95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전 기준으로 세종시에서 교육급여를 지원 받은 학생은 모두 271명이었다. 개별 재산변동 사항의 가감분이 없다고 치면 새로운 기준으로 224명이 추가된 셈이다.

수급자들은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8천7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9만1천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와 교과서대금 18만2천100원과 급여 신청일부터 일할 계산된 수업료 전액을 각각 지원받게 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원 기준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중위소득 4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4인 기구 월 소득 211만 원 이하)로 완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3분기 교육급여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교육청이 처음으로 지급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맞춤형 교육급여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변경했고, 이에 따라 지역의 주체도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바뀌었다. 박익규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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