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만 6곳 적발, 충남·대전·세종 한 곳도 없어

충청권 학교주변에는 법적 규제대상인 유해업소가 거의 없어 이로 인한 교육환경적 피해는 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적발 유해업소의 60% 이상이 몰려있고 이들 대부분이 새로운 형태의 신변종업소여서 학교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대응이 뒤처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2015년 학교주변 불법 금지시설 설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적발된 전국의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374곳이다.

충청권에서는 충북이 6곳을 기록했으며 충남과 대전, 세종 등 다른 지역은 한 곳도 적발되지 않았다.

권역에서 유일하게 유해업소가 적발된 충북의 경우도 건수로 전국대비 1.6%에 그쳤으며 업소분야별로는 신변종업소가 1곳, 성인컴퓨터방·전화화상방 2곳, 기타 3곳 등이다.

다만 전국적으로 적발된 유해업소의 60%가 키스방, 마사지방 등 유사성행위가 이뤄지는 신변종업소로 이들의 상당수(58%)가 초등학교 주변에서 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신변종업소는 단속에 적발된 뒤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영업을 재개하는 사례가 빈발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적발후 업소에 대한 조치도 미흡해 전국적으로 3곳중 1곳만(35%) 조치가 이뤄졌으며 특히 충북은 6곳 가운데 업소조치가 1건(자진폐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유기홍 의원은 "교육당국이 학교 앞 유해시설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동안 신변종업소가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다"며 "이들의 발본색원을 위해 원스크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 최초 적발시 시설 폐쇄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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