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연대, "미래부 이전 지연 직무유기"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세종참여연대)는 7일 오전 대전검찰청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세종시 이전 지연의 책임을 물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반 및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세종참여연대는 "피고발인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미래부를 세종시로 이전 고시할 의무가 있다"며 "2013년 3월 미래부가 출범한 이후 2년 6개월 동안 이전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이전고시를 지연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반행위 및 직무유기에 해당되어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세종참여연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반행위 및 직무유기의 법률적 근거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16조 2항 이전대상 제외기관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로 분명하게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며 "앞에서 언급한 6개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모든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가 명확한 것으로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분명한 법적 구속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16조 1항에 따라 정부부처의 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피고발인은 이전 부처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미래부를 세종시로 이전고시하는 행위를 지연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반이자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세종참여연대는 "미래부의 전신인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는 2005년 이전 고시된 바 있고,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될 때도 이전 대상기관에 변경고시된 바가 있다"며 "결국 미래부의 전신인 부처들도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고시된 바 있으므로,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당연한 사항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피고발인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세종참여연대는 "피고발인은 2015년 9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자부 국감에서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도 추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결국 피고발인은 2013년 미래부 출범 이후 2년 6개월 동안 미래부의 기능과 특성, 청사 수급상황, 이전비용 등이 포함된 이전계획을 수립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전을 지연하고 있는 것은 근무태만을 방증하는 것으로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세종청사에는 신설부처 입주 부지가 충분하고, 현재 피고발인이 미래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는 아무런 법률적, 경제적, 사회적 제약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한편 세종참여연대에 따르면 (가칭)'미래부 이전 세종시 대책위'는 세종시와 협력해 10월 중에 '미래부 이전 충청권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미래부 세종시 이전에 대한 충청도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종윤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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