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국회의원 "4곳 반드시 지켜져야" 강력 반발…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 "자율통합 청주시 의석수 축소는 현행법 위반"

8일 오후 4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변재일(충북 청원군)·노영민(충북 청주시 흥덕구을), 새누리당 정우택(충북 청주시 상당구)의원이 선거구 획정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10.08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제공)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최근 국회의원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의 일부 논의 중에 충북 청주시의 국회의원 의석 수 하나를 줄일 수 있다는 안이 거론 된 것으로 알려지자 충북 청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구),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청주 흥덕구), 오제세(청주 서원구),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구) 8일 "청주시 4개 의석수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현 청주시는 원래 청원군과 청주시로 분리돼 있던 것을 주민들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통합청주시로 출범시킨, 전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의 모범 사례"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율적 통합은 주민의 편익증진,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별법으로 정해서 장려하는 국가 정책의 일환"이라며 "때문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 3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해 종전의 지자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불이익배제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기서 '행정상·재정상 이익'이란 국가와 지자체간에 있을 수 있는 모든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행위 역시 행정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불이익배제의 원칙'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통합 전 4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통합으로 인해 3개로 줄어든다면 이는 명백히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불이익배제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임을 확인한다"고 못박았다.

이들은 또 "청주시 국회의원선거구 수의 축소는 또 다른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청주시의 국회의원 수가 4석에서 3석으로 줄어든다면 현재 하한선 밖에 있는 보은·옥천·영동 지역구를 유지 하더라도 충북의 의석수는 총 7석이 된다"며 "그러면 충북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도는 현재도 9명의 국회의원으로 충북보다 한 석이 많게데, 충북이 오히려 1명이 줄어서 7명으로 되면 강원도와 2석 혹은 1석의 의석수 차이가 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는 광역자치단체간 형평성에도 크게 맞지 않을 뿐더러 충북도민들은 이를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렇듯 청주시 국회의원 선거구 수의 축소 조정안은 법률적 정당성도 없고 지역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불가능한 상황임을 확인 한다"고 청주시 국회의원선거구의 현행 유지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김광홍 청원·청주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그 어렵다는 주민의사에 의한 자율적 통합의 대가가 지역발전에 치명적인 국회의원 정수 축소로 나타난다면, 이는 국가가 지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또 특별법에 명시된 통합자치단체의 '불이익배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통합을 했는데 그 결과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라면 앞으로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을 시도 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인구 16만 청원군과 65만 청주시가 각각 있었다면 당연히 4명의 국회의원이 유지되는 것 아닌가. 우리 청주시민 역시 통합의 결과가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했더라면 절대 통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선거구획정위의 청주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시도는 명백한 특별법 위반이며 국민 기만행위"라고 청주시 국회의원 정수 축소시도의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앞서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자치단체 선거구축소획정과 관련한 법률검토 의견'에서 "통합자치단체의 선거구 축소 획정 시도는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경남 창원시와 충북 청주시는 각각 2010년 7월 1일과 2014년 7월1일 통합자치단체를 출범했다. 그러나 최근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검토 의견에서 양 자치단체의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조정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또 다른 통합시인 여수시의 경우 선거구 축소 조정의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통합 전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시킨 것은 대한민국 국회가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배제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경남 창원시, 충북 청주시의 선거구축소획정 시도는 특별법 제 30조의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해당됨으로 축소획정은 불가함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성호 / 서울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