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환경관리청은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관 명칭을『금강유역환경청』으로 변경하고, 유역관리국을 신설하는 동시에 환경감시대를 청장의 직속기관으로 하는 등 조직 확대개편에 따른 개청식을 오늘 갖는다.
 오늘 개청식 행사에는 김명자 환경부장관을 비롯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및 시·군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대학, 연구기관의 전문가와 금강유역환경청 직원 등 1백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새롭게 출발하는 금강유역환경청은 금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과 금강·만경강·동진강의 수자원과 오염원의 적정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변구역지정·관리, 수질오염 총량관리, 환경기초시설 확충,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수계관리기금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국토개발을 수반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를 통하여 오염물질의 발생을 미리 억제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행정기능을 보강하였다.
 또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장해 오던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의 관리업무를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대신, 상습적이고 지능적인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금강환경감시대에서 사법경찰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7월15일부터 대청댐, 용담댐 등 광역상수원 이용댐과 금강본류 하천구간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에게 수돗물 1톤에 110원을 부과하여 상류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상수원 주변지역 주민지원,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대청호·금강본류 1㎞∼500m, 지천 300m이내) 토지를 매입하여 초목지대, 인공습지 등을 조성, 상류지역에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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