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이직자가 6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하였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신규실업자가 학교 졸업후 취업하지 못하고, 6개월 이상 장기실업에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여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사무소 관내 동부 서부 옥천 영동 진천고용안정센터와 보은 영동분소에 구직신청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이 3월마다 1회 이상 알선을 받고도 계속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센터 및 분소등의 알선에 의하여 사업주가 이들을 채용하는 것이다.
 각 고용안정센터에 등록된 4백여명의 구직자 가운데 자기 업체에서 필요한 사람을 뽑을 수 있고 구직자에게는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줄 수 있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업주는 채용한 사람 1명당 월 60만원씩 6개월간 모두 3백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올해 (주) 트인테크외 30여개 업체에서 신규로 채용한 36명에게 1억 5천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원여건에 맞으면 모두 지원할 예정으로 관심있는 업체가 많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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