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여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사무소 관내 동부 서부 옥천 영동 진천고용안정센터와 보은 영동분소에 구직신청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이 3월마다 1회 이상 알선을 받고도 계속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센터 및 분소등의 알선에 의하여 사업주가 이들을 채용하는 것이다.
각 고용안정센터에 등록된 4백여명의 구직자 가운데 자기 업체에서 필요한 사람을 뽑을 수 있고 구직자에게는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줄 수 있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업주는 채용한 사람 1명당 월 60만원씩 6개월간 모두 3백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올해 (주) 트인테크외 30여개 업체에서 신규로 채용한 36명에게 1억 5천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원여건에 맞으면 모두 지원할 예정으로 관심있는 업체가 많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