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선거과정 연장선상 분석

최근 충북도의회가 원격지에 거주하는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숙박비」를 놓고 자중지난을 일으키는등 불협화음을 빚고 있다.
 현행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보면 회의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도의회 소재지로부터 편도 60㎞이상)에 거주하는 의원들에게 회기중 3분의 1 범위내에서 1일 4만6천원의 숙박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원격지 거주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숙박비는 의원 1인당 연간 3백50~4백만원 수준으로 제 6대 도의회는 전액 지급됐으나 제 7대 도의회 개원이후 일부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3개월째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 7대 도의회 의원들의 숙박비 지급대상은 전체 27명중에 충주 2명, 제천 2명, 단양 2명, 영동 2명, 옥천 1명, 음성 1명등 37%인 10명으로 이중 도의회 소재지에 집을 별도로 얻어 놓은 의원들이 숙박비 지급대상에 포함되자 일부 의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원격지에 주소를 두고 청주에 집을 얻어 출퇴근하는 의원들에게는 숙박비를 지급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도의회 사무처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뒤 숙박비 지급의 개선방안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 소재지인 청주에 집을 별도로 마련한 의원들은 『회기중에는 청주에서, 비회기중에는 선거구에서 머무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 『원격지 소재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숙박비를 지급받아 여관등 숙박업소에서 잠을 자는 것보다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청주에 집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일부 청주권에 집을 마련했던 일부 제 6대및 제 7대 도의원들은 『원격지 소재 의원들은 교통비나 숙박비가 엄청나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 청주권 의원들과 차별하는 것은 당연하며 청주에 집을 얻어 놓은 것이 문제가 된다면 선거구 유권자들의 심판에 맡겨야지, 동료의원들이 도덕성을 운운하며 트집을 잡는 것은 자칫 내부 갈등만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일부 도의원들은 『도내 교통여건의 개선으로 대부분의 의원들이 숙박하는 사례는 많지 않고 회기때마다 매일 출퇴근하고 있는 상태로 숙박을 했다는 영수증을 제시하지 않는 한 원격지 소재 전체 의원들에게도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같은 제도를 폐지하는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같은 숙박비 논란에 대해 도의회 내부에서 조차 제 7대 도의회 개원직후 있은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발생된 갈등의 연장선상으로 분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부 의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의정활동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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