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장기미집행사건 7백15건 달해

유모씨는 지난 1985년에 구입한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630-83필지를 구입한 후 얼마후 도시계획에 의해 도로로 편입됐으나 도로개설이 이뤄지지 않아 땅을 팔지도 못하는 것은 물론 17년째 보상도 못받는 등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청주시가 도로와 공원, 보건위생시설, 공공문화시설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놓고 아직까지 집행을 하지 않아 토지소유주 등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시설이 7백15건에 면적은 2만4천8백74㎡에 이르고 있다.
 11일 청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02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3천1백44건(면적 5천8백79만8천㎡)가운데 집행된 것은 2천4백29건(3천3백92만4천㎡)이고 미집행 시설은 7백15건(2천4백87만4천㎡)로 전체의 42.3%에 이르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로 묶인후 집행되지 않은 미집행시설중 10년 미만은 3백85만4천4백55㎡, 10년∼20년은 1천3백29만6천8백41㎡, 20∼30년은 4백51만9백82㎡, 30년 이상된 시설도 32만1천2백27㎡에 달하고 있다.
 더구나 미집행시설 사업비(공사비, 보상비)는 무려 2조8천4백억원이며, 토지 보상가만도 5천억원대(대지 1천6백억원)에 이르고 있어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토지소유주들이 수십여년동안 사유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이를 충당할 만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는 계속될 수 밖에 없어 정부차원에 재원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정부는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용지 가운데 지목이 대지인 용지에 한해서 올 1월부터 토지소유주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나 청주시의 경우 현재 매수청구는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재정문제로 집행되지 않은 시설이 많은 만큼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부담금을 70∼80%이상 국가에서 부담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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