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충주지청은 12일 자신의 직무와 관련, 거래처와 조합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충북사과원협 홍모씨(35)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2년여간 조합 판매과에서 근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서울 등지로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거래처와 조합원들로부터 1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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