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기저귀 월 3만2천원·분유 월 4만3천원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는 오는 30일부터 저소득층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기저귀는 중위 소득 4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평균소득 약 169만원)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이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이즈, 결핵, 항암치료 등) 지원한다.

지원은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지원 한도 12개월분을,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는 월 3만2천원, 조제분유는 월 4만3천원이다.

지원 방법은 BC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면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http://mall.epost.go.kr))이나 나들가게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신청은 지원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 등록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청주시 보건소는 골다공증의 대표적 골절부위인 척추와 고관절부위 검사로 골다공증 사전예방 및 발생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 향상시키고자 보건소를 이용하는 건강증진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골다공증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골다공증'이란 뼈의 양이 감소하고 질적인 변화로 인해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말한다.

대부분 증상이 없지만 골절이 생기면 통증이 생기고, 골절이 발생한 부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모든 부위에서 골절이 일어날 수 있지만 특히 손목뼈, 척추, 고관절(대퇴골)에서 골절이 자주 발생한다.

검사는 청주시민 중 보건소를 이용하는 건강증진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중 50세이상 및 골다공증 호발계층에 대하여 요추골밀도, 대퇴골 골밀도를 검사 시행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골다공증은 증상 없이 찾아오는 질병으로 흔히 '침묵의 질환'으로 불리는 만큼 폐경기 전후 여성, 질병으로 오래 누워있는 환자, 음주나 흡연이 과다한 자, 운동부족과 심한 다이어트 하는 여성들이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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