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 노인 장애인 소득세 감면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거나 청년 노인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근로소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충북 청주 서원구)은 19일 올해말로 끝날 예정인 중소기업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기한 등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적 성장을 위해 신규상장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3~4%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노인 장애인에 대해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올해말로 끝날 예정인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세액공제율도 5~6%로 상향조정하도록 하는 등 근로소득세 감면 역시 2018년까지 3년 더 기한을 연장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중소기업 활성화와 함께 고용확대를 위한 차원에서 지원연장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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