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신아스콘 벙커C유 유출 행정조치 없어

단양군이 지난 8월 초순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가곡면 사평리 효신아스콘과 우덕레미콘에서 수만ℓ규모의 벙커C유와 슬러지등이 떠내려가거나 침수돼 남한강 수질오염을 가속화시킨것과 관련,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반해 군이 영세한 축산농가가 수톤의 축산분뇨를 남한강에 방류한 것에 대해선 경찰에 고발조치한바 있어 행정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14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초순 3백88㎜의 집중호우가 단양지역에 내리면서 남한강이 범람해 강가에 있는 이들업체가 침수돼면서 효신아스콘은 벙커C 1만ℓ1통이 물에 떠내려가 경유 1만2천ℓ2통과 벙커 C유 2만ℓ 1통등이 침수되는등 모두 수만ℓ가 강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우덕레미콘도 이번 집중호우로 상당량의 폐수와 레미콘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가 떠내려 간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군청직원들이 지난달 8일 벙커 C유와 폐수등이 식수원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흡착포를 이용해 오염방지에 나서는등 곤혹을 치렀었다.
 하지만 군은 이번 오염물질 유출사태가 단순한 집중호우에 따른 천재로 보고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관련법에 의하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나 축산분뇨등을 누출시키거나 유출시킬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수 있도록 벌칙이 정해졌다.
 이때문에 지난 7월 가곡면에서 한우 50마리를 사육하는 오모(63)씨의 경우 미처 처리하지 못한 축산분뇨와 퇴비등 3톤이 빗물과 함께 남한강에 유입됐다며 경찰에 고발조치된바 있다.
 이에반해 효신아스콘등이 공장설립이후 세차례나 침수됐는데도 불구하고 벙커C유나 경유등 수질오염물질의 관리를 소홀히 한것에 대해 천재로 판정한 것은 명백한 특정업체 봐주기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주민 권모씨(44ㆍ단양읍 별곡리)는 『군이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의 공해배출업체에 대해 수차례 공장증설을 해주고 공장이 침수될때마다 오염물질 배출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것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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