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두학동 일대에 사설공원묘지를 조성하려다 주민들의 반발에 막혀 취하서를 낸지 1년여만에 사업주가 사업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민들이 또다시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가칭 (재)목련화 공원묘원 대표인 신모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제천시 두학동 산 78번지 일대(한천 뒷산) 4만8천여평 부지에 일반묘역 및 납골묘역, 납골당을 갖춘 사설공원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제천시에 허가여부를 검토해 달라며 복합민원 약술신청서를 제출했다.
 이같이 사설공원묘지가 조성된다는 소문이 돌자 당시 마을주민들은 조상대대로 살아 온 우리지역에 혐오시설인 공원묘지가 들어서면 상여 및 장례행렬이 하루에도 몇번씩 왕래하게 할 것이 분명하며 주민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또한 이들 주민들은 옷가지와 소지품을 소각할시 매연은 물론 각종 오물이 발생해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4회에 걸쳐 제천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사업주인 신모씨는 그달 23일 복합민원 서류와 관련, 개인사정으로 취하한다며 제천시에 취하서를 냈다.
 그러나 신씨는 1년여 기간이 흐른 지난 16일 제천시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업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자 해당 지역주민들은 지난번에 취하서를 냈는데 1년여가 지난 이제와서 또다시 사업을 추진하려는 저의가 무엇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제천시는 지난 25일 통장 및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과 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찬반의사를 물은 결과 참석자 대다수가 공원묘지 설치를 반대했다.
 이날 주민들은 지난해 주장했던 내용과 유사한 ▶식수문제 ▶환경오염문제 ▶땅값 및 집값 하락 ▶장례차량 운행 빈번 등으로 지역발전 저해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인후 56명의 서명날인을 받은 진정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와관련 사업주 신씨는『법규상 하자가 없으므로 주민반발이 있어도 본 사업을 끝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각 실과에서 제출한 개별법령 검토사항과 주민여론을 종합한 제천시의 의견을 충북도에 제출하면 허가여부는 도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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