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오송지점 앞·시외버스터미널 인근 각각 4천345건, 2천669건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 시내에서 불법 주·정차가 가장 심각한 곳은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으로 나타났다.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2천건 이상 불법 주·정차가 적발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서원구 청주지법 정문 앞 도로가 6천198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루 평균 20여 대의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셈이다.

흥덕구 신한은행 오송지점 앞과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도 각각 4천345건, 2천669건이 적발됐다.

이어 청원구 오창 한라비발디 후문 앞(2천227건), 성모병원 입구(2천106건), 흥덕구 신한은행 청주터미널지점 인근(2천89건), 터미널 환승 주차장 인근(2천73건), 청원구 오창농협 앞(2천16건) 순이다.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과 신한은행 오송지점은 지난해 하반기 6개월 동안에도 각각 4천311건, 2천227건으로 적발 1위와 2위를 차지해 청주에서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들 지역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만 시민이 이를 제대로 모르거나 무시한 채 주정차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주시는 올해 9월 말까지 모두 12만3천400여건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 547억7천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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