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개발방식·사업추진 절차에 따라 30일부터 공모 돌입

[중부매일 최현구기자]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이 다시 정상궤도에 올라섰다.

지난 1월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지위 상실 이후 10개월만이다.

충남도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위해 새롭게 확정한 개발 방식 및 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공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태안군 안면읍 승언·중장·신야리 일원 299만 3천32㎡에 총 1조 474억 원(민간자본 9천64억 원)을 투입, 호텔과 콘도, 골프장, 테마파크 등을 건립해 사계절 명품 휴양 관광지를 조성한다는 대규모 계획이다.

새롭게 마련한 계획은 4개 지구를 분리해 개발하고, 이 중 3개 지구는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협약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본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모 대상 3개 지구는 1·3·4지구다. 1지구 테마파크는 39만 8111㎡에 테마파크와 워터파크, 아울렛, 콘도 등을 건립하고, 3지구 씨사이드 56만 3085㎡에는 호텔과 콘도를, 4지구(159만 7195㎡)에는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콘도, 상가 건립 등을 계획으로 우선 잡고, 최종 사업계획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게 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2지구 43만 4641㎡에는 연수원 2개와 상가,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공모에서 제외됐다.

공모 기간은 지난달 30일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 90일 동안으로, 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개발 방식 ▶민간 제안 공모 방식으로 1개 사업 신청자 1개 지구 응모 원칙 ▶사업 수행능력 등 사업제안서 평가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을 기본방침으로 정했다.

제안서는 내년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3월 1일을 뺀 이틀간 방문 접수만 받을 계획이다.

공모 참여 조건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국내·외 법인(단독 또는 컨소시업)이다.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주간사의 지분율이 20%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 비율(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내년 3-4월 진행할 예정인 응모 사업자에 대한 평가는 서류심사와 전문가 평가 등 2단계로 진행할 예정으로, 1단계에서는 공모 참여 조건 충족 여부 및 제출 서류 미비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된다.

2단계는 관광 개발 전문가와 공인회계사 등 15명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한다.

평가 내용은 업체의 일반적인 사항과 재무능력 등 사업 수행능력 60%, 개발과 투자 등 사업 계획 40%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한 사업 신청자로 선정할 계획이지만, 최고 점수를 얻은 사업자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투자자 모집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협상을 거쳐 '사업협약'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사업자는 총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협약이행보증서를 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제출해야 한다.

토지는 매매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효율성,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계획 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매매 이외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이번 공모를 위해 도는 12월 중 서울에서 투자자 초청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새로운 개발 방식 및 사업추진 절차는 주민 대표 12명, 도와 도의회, 태안군, 전문가, 환경단체 관계자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안면도 관광 개발 추진협의체'와의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최현구/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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