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류제원 사회부

임각수 괴산군수가 구속수감상태에서 벗어났지만 직위상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1억원 수뢰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아들을 취업시키도록 한 혐의를 벗지 못했기 때문이다. 임 군수가 받고 있는 재판들 중 대법원이 한 건이라도 1심 판결을 받아들일 경우 직위상실형이 확정돼 중도 퇴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선오)는 30일 오후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임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준코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로비자금을 받아 국세청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를 받고 있는 김호복(67) 전 충주시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회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무직인 아들을 지역에 사업을 확장중인 업체에 취업시키는 것은 공정성에 의심돼 이같은 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불법정치자금 수수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임 군수는 준코비리와 부인밭 석축 사건 등 2건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으며, 모두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았다. 조만간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원대 불법 건축 비리까지 합하면 임 군수의 재판은 모두 3개로 늘어난다.

임 군수는 군청 1천900여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은 혐의(농지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를 받고 있다. 1심에선 직위상실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중원대학교 불법건축 행위를 눈 감아 준 혐의(직무유기)로도 기소돼 임기 내내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할 처지가 됐다. 구속 6개월여 만에 업무에 복귀한 임각수 군수.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 사법부의 저울이 어느쪽으로 기울여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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