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 … 군수직 상실위기
1억 수수 증거불충분 … "홍삼상자엔 홍삼 담긴듯"
비정상 취직 유·무형 이득 … 김호복 前 시장 '무죄'

30일 임각수 군수가 형 집행정지로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교도소앞에서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짓고 있다. / 신동빈

수뢰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각수(67) 괴산군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관련기사 18면>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선오)는 30일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임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식프랜차이즈 업체 준코에 아들을 취업시키도록 한 혐의에 대해 유·무형의 이득을 취한 점이 뇌물수수에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인허가업무를 지휘하는 괴산군수가 아들에게 취업을 부탁한 것에 대해 업체 대표로서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으로 보인다"며 "아들이 지원서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와 별도의 면접을 가지고 취업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회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무직인 아들을 지역에 사업을 확장중인 업체에 취업시키는 것은 공정성에 의심돼 이같은 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1억원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증거가 불충분했던 것은 물론 홍삼상자에 현금 1억원이 아닌 홍삼이 담겨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제시된 증거 및 정황 자료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수첩에 '선거준비·군수님·한약(목·기력)·건강'이라고 쓰여있는 것은 임 군수의 건강을 생각해 홍삼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홍삼상자에 1억원이 들어있었다면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어야 하지만 피고인 중 누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이에 관한 기억이 없는 것을 보면 그 안에 돈이 들어간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30일 오후 4시 30분께 괴산군수 관사에 도착한 임 군수가 측근과 지자자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다. / 서인석

임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12일 준코 회장 등에게 식품 외식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과 관련해 편의 제공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됐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준코 대표 김모(46)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 상무 김모(52)씨와 전 기획실장 김모(41)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 전 대표이사 강모(44)씨는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준코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로비자금을 받아 국세청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를 받고 있는 김호복(67) 전 충주시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구금 상태에서 풀려난 임 군수는 6개월여 만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임 군수는 구치소를 나오면서 "저를 믿고 성원해준 군민들에게 감사하다"며 "군정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상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임 군수측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류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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