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화물차 및 대형버스의 지정차로 위반행위를 10월의 테마로 선정,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벌인다.
 고속도로의 경우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지 않는 시간대에 대형버스가 1차로를 주행하는가 하면 화물차가 상위차로를 운행하는 등 안전운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일반도로에서도 운전자의 통행방법 준수의식 부족으로 인해 지정차로를 위반하거나 저속주행에도 불구하고 상위차로 주행으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1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까지 한달간 지정차로 위반행위를 10월의 테마로 정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주말과 휴일에 헬기를 이용한 입체단속을 실시하며 일반도로는 적발조와 단속조를 구분 운용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의 통행방법 준수의식이 미흡한 실정이며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라도 저속일때는 교통흐름을 고려하는 양보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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