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여야간 갈등 핵심 4개 사업 반영

충북도의회 여·야 간 갈등 중심에 놓였던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비용 등 4개 사업 예산이 정례회 회기 마지막날 반영되면서 충북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됐다.

반면 강제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도교육청은 부동의 의사를 재차 밝히면서 '누리과정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충북도의회는 21일 제33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해 '2016년도 충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충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됐다. 도의회 여·야간 갈등 핵심인 무예마스터십 개최비용 16억원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부지매입비 20억원, 항공산업지원센터 운영비 2억원, 여성친화도 행복지원단 운영비 1천만원 등 4개 사업 예산은 반영됐다.

반면 영동∼단양 종단열차 운영 손실보상금 16억원과 세계무예위원회 창립비 1억8천만원, 바이오페스티벌 개최비 2억원 등은 반영되지 못했다.

도의회는 도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4조247억원 가운데 총 348억원(112건)을 삭감하고 내년 예산으로 3조899억원을 확정했다.

논란을 빚은 도교육청 예산안의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6개월씩 운영되도록 각각 229억원과 412억원 예산을 강제 편성했다.

내년도 누리과정 사업비는 유치원 459억원, 어린이집 824억원이다.

이시종 지사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증액 편성에 동의했다. 다만 도교육청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될 경우 집행하겠다고 뜻을 내비쳤다.

반면 도교육청은 강제 조정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예산안 의결에 앞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초·중등교육과 안정적 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정부 재정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육예산 6개월 증액편성에 동의 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부동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방의회는 예산 편성권이 없어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김 교육감의 부동의 표시에도 도의회가 의결함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일단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이 도의회의 결정에 불복하려면 재의를 요구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도교육청 예산안은 2조608억원에서 463억948만원이 줄어들어 2조144억9천52만원으로 확정됐다. / 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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