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를 출소한지 10일이 된 30대가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직장에서 상습적인 절도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검거돼 또 다시 구속위기.
 9일 청주동부경찰서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절도)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안모(20ㆍ음성군 금왕읍)씨는 지난 8월28일 청주교도소에서 절도죄로 3년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뒤 10여일이 지난 9월중순 밤 9시께 청주시 상당구 자신이 근무하는 모 볼링장에서 현금 60만원을 훔치는 등 3회에 걸쳐 65만원을 훔친 혐의.
 경찰은 『절도와 특수절도 혐의로 무려 10회에 걸쳐 경찰서 신세를 진 상습절도범의 손버릇은 정말 못말리는 것 같다』며 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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