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시·군 재정운영도 '엉망'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들이 재정 관리를 엉망으로 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방재정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일선 12개 시·군에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한 게 적발됐다.

장학재단 지원조례도 없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인구수 기준으로 매년 35억원을 할당, 280억원의 출연금을 걷은 사실이 문제가 됐다. 감사원은 향후 이 같은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시종 지사에게 요구했다.

청주시도 초정지구단위 공공시설 부지 1천645.5㎡를 관광·휴양과 관련한 문화시설 건립부지로 활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주차장 등의 목적으로 지난 2012년 8월 4억4천200만원에 이 땅을 매입했다. 이 부지는 현재 먹기리장터 등에만 활용 중이다.

충주시는 세계무술공원(총 사업비 1천615억원) 3단계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와 중앙의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충북도와 충주시는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에코폴리스지구 개발을 추진하며 민간사업자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으나 출자비율이 특별법이 정한 제한을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개발사업자인 SPC에서 사업비를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조달한 후 대출만기 시점에 미분양 용지가 발생할 경우 충북도 등이 총 투자비의 25%만큼 미분양 용지를 우선 매입해 주기로 약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미분양 용지를 우선 매입할 경우 실질적으로 충북도와 충주시는 출자비율(25%)을 초과, 두 기관이 채무를 떠 안게 된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진천군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총 사업비 41억3천300만원)을 추진하면서 이곳에서 국고지원대상 기준에 유일하게 해당되는 A협동조합에 센터 운영 참여 의사를 타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센터 부지 3만476㎡를 29억500만원에 매입하고 부지조성공사비로 2억3천800만원을 선 집행했다.

결국 진천군은 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을 포기한채 민자 스포팅컴플렉스 단지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영동군도 34억원을 들여 9필지 1만7천83㎡에 매천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중 7필지 1만1823㎡는 보전녹지여서 체육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등 총 14억5천100만원의 낭비가 지적됐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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