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할인미끼 얌체상술 대부분

상품할인권, 창사 1주년 감사사은권, 특별우대권, 무료 콘서트 초대권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눈속임 상품권이 최근 유행하고 있다.
 신용카드사에서 보내는 우편물에 끼어 배달되기도 하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불특정인의 우편함에 넣는 등 현혹 방법은 여러가지다.
 신용카드 회원에게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면서도 마치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처럼 선전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유형의 상품권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미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소비자보호단체 관계자들의 말이다.
 가만히 있는데 얼굴도 모르는 사업자가 쓸모있는 상품권을 배달해 줄 까닭이 있을리 만무하고 대부분 하나의 상술이라는 것.
 A씨는 얼마전 신용카드사에서 보낸 우편물을 뜯어보니 한 제화업체의 7만원권 상품할인권이 들어 있었다.
 상품할인권 뒤쪽의 매장 전화번호를 보고 확인했더니 그곳에서 구입 가능한 가장 싼 제품은 13만원이었다.
 또 B씨는 38만원 포장이사 맞춤권을 받고 이용을 했으나 사다리차, 에어콘, 피아노, 이사거리에 대한 별도비용을 부과해 50만원을 훌쩍 넘는 바람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이사를 마쳤다.
 이처럼 유사 상품권을 발행해 가격을 크게 할인해 주는 것처럼 판매하는 얌체상술이 활개를 친다.
 청주YWCA소비자고발센터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가 상품할인권, 증정할인권 등을 뿌리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에겐 쓸모없는 종이 조각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자가 여러가지 현란한 말로 관심을 유도해도 소비자가 냉철한 시각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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