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농법으로 논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논농업직불제의 영농기록장이 농촌 현실과 맞지 않아 이를 폐지 또는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도내 농업관련기관 단체 및 농민들에 따르면 정부가 유기질비료 권장과 농약 사용량을 억제하기 위해 논 농업직불제를 실시하면서 논 농사를 짓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1㏊미만 농가는 50만원(비진흥지역 40만원), 1㏊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경작면적에 따라 최고 1백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연초 논농업직불제 신청 이후 영농을 시작하면서 소요되는 비료와 농약 사용일자 및 사용품목, 용량 등을 기재해 9월말까지 해당 읍ㆍ면ㆍ동에 반드시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 영농기록장을 제출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올해는 경고, 내년에는 보조금 50% 삭감, 2004년이후에는 보조금 전액삭감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농촌지역 농민들은 대부분 65세이상 고령으로, 이들 노인층들 대부분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 영농기록장을 원칙에 맞게 작성하거나 이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농민들은 연초에 읍ㆍ면ㆍ동에서 나눠준 영농기록장 자체를 분실했거나 영농기록장 원본이 있다 하더라도 기록방법을 잘 몰라 마을 이장이나 공무원들이 대신 작성하는 등 영농기록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농가들이 실제 시비량과 농약 사용량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아 친환경농법 유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오히려 농민들에게 부담만 주고 있어 영농기록장을 폐지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공무원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기록장 작성방법을 몰라 9월말까지도 기록장을 제출하지 않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영농기록장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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