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제2부(부장검사 강경필)는 14일 공사수주 대가 등으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공갈 등)로 충북도내 모 주간지 대표이사 윤모(50ㆍL건설 대표이사)씨와, 박모(47ㆍL건설 전무)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께 청주 서원학원이 발주한 충북여중 교사 철거공사(공사비 1억2천여만원)를 K건설이 받도록 해 준 뒤 이 업체로부터 2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이 주간지는 『검찰이 윤씨를 비롯, 도내 시ㆍ군 공무원들을 불러 회사에 대해 뒷조사를 하는 것은 최근 보도한 검찰 관련 비판기사에 대한 보복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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