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여경없어 여성들 상담 기피

여성관련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피해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마다 「여성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농촌지역 일부 경찰서의 경우 전문 상담인력과 여경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과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강ㆍ절도범의 성범죄를 비롯해 납치및 성폭행, 혼인빙자간음, 가정폭력, 사기등 각종 여성관련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여성ㆍ청소년계를 신설하고 여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실례로 여성상담실이 운영되기 이전인 2000년에는 도내 전체 여성관련 범죄 상담건수는 81건에 불과했고 1999년에도 76건에 그쳤지만 2001년에는 무려 8백15건으로 급증하는등 「여성상담실」이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지역 3급서인 진천경찰서의 경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등 여성관련 범죄를 전문적으로 상담할수 있는 여경이 전무한데다 그나마 여성ㆍ청소년계의 외근 형사가 담당하는 문제로 상담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98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그동안 가정사로 인식되어 왔던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법적ㆍ사회문제화가 되고 여성들도 가정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의식이 팽배하고 있지만 여성상담실의 인력은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대해 진천경찰서 관계자는 『여성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전문 상담 여경이 없는데다 외근을 겸해야 되는 문제로 여성상담실 상담건수는 연간 20여건에 불과하다』며 『관내 여경중에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여성상담실에 배치할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농촌지역 3급서의 경우 여성상담 실적은 많지 않아 일부 외근 형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 민감한 문제로 피상담자가 여경과의 상담을 원할 경우 민원실에 배치된 여경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진천경찰서와 같이 농촌지역 경찰서의 여성상담실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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