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450여곳 대상… 행정처분 예방 목적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세종시가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지역 내 건설업체 450여 곳을 대상으로 행정절차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행정절차 사전 안내는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상 이행해야 하는 행정절차를 사전에 홍보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예방하고, 업체의 경제·시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세종시의 최근 3년 간 행정처분 건수는 78건에 달하며 행정처분 유형을 보면 등록기준 미달,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 단순 행정절차 미숙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모두 63건으로 80%를 차지했다.

시는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를 통해 건설업체 행정절차 사전 안내 자료를 게시하고, 반기별로 관내 건설업체에 행정절차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배준석 지역개발과장은 "지역의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상당수가 절차 미숙에 따른 것"이라며 "사소한 행정처분이라도 건설업체에는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정부 3.0 취지에 맞춰 각종 행정절차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ek. 세종/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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