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3억1천700만원 부과 … 납부기한 16일~2월 1일

<세종>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세종시, 3억1천700만원 부과 … 납부기한 16일~2월 1일 -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세종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5천902건, 3억1천7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1만3천466건, 2억1천700만원) 보다 2천436건, 약 1억원(46%)이 증가한 규모로, 이는 각종 인허가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인·허가 및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2월 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가상계좌(지방세 입금전용계좌)와 모든 신용카드납부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ARS조회납부시스템(044-300-7114)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담당관실 부과1담당(☎044-300-3524) 및 각 읍·면·동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홍종윤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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