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 인구 유입, 취득세·자동세 증가 등 원인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세종시가 지난해 지방세를 5천120억원 거둬 2014년보다 1천200억원 넘게 징수했다.

이는 세종시 출범 당시 징수액 1,190억원보다 330% 증가한 것이다.

징수현황은 거래세인 취득세 2,755억원, 등록면허세 123억원, 보유세인 재산세 432억원, 자동차세 275억원, 소득·소비세인 지방소득세 472억원, 담배소비세 112억원, 지방소비세 497억원, 기타 454억원이다.

2012년 세종시 출범 때보다 지방세가 증가한 것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인한 취득세 증가(366.9%) ▶재산세 증가(145.4%) ▶2015년 독립세 전환에 따른 국세 감면부분이 과세전환된 지방소득세 증가(574.2%) ▶인구유입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192.5%)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고병학 세정담당관은 "2016년에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철저한 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종윤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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