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 변화 위해 공모교장 평가 실시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세종시교육청은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도입한 교장공모제가 현장의 변화와 만족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평가의 관대화를 방지하고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는 평가제도를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공모교장에 대한 평가는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근거로 하며, 직무수행, 실적 등 학교의 운영성과와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 공모교장의 평가가 온정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유명무실하다는 점에 착안, 2014년 하반기 공모교장 평가를 3개 영역인 직무수행영역, 경영성과영역, 학교구성원 만족도로 나눠져 있다.

각 영역별로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심사, 60점 미만이면 인사조치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모교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평가자는 영역별로 교장평가단, 학교운영위원, 교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해 직무수행과 경영성과, 만족도를 평가하여 공모교장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감사관은 청렴도 평가 실시로 적격성을 심사하여 학교경영에 건전성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 세종시교육청은 관내 A초등학교 공모교장인 B교장에 대한 평가 결과, 만족도 영역에서 50.5점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인사조치 대상이 됨에 따라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공모교장인 B교장은 만족도 평가영역에서 2014년 하반기 이후 시행한 6명의 공모교장에 대한 만족도 평가 평균인 91.8점에 현저히 미달되는 50.5을 받아 부적합 판정 기준에 해당되는 첫 사례가 되었다.

향후 세종시교육청은 B교장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 등의 절차와 함께 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조치 여부를 최종심의 의결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모교장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인 규정을 근거로 공모교장의 역량과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루어진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현장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홍종윤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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