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법이 28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금융시장이 대형 대부업체 위주로 재편되고 신용불량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이 연 66%로 제한돼 영세한 대부업자들은 높은 자금조달 비용과 연체율 등으로 고전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등록한 대부업체는 소수에 그치고 미등록업체는 음성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대부업계가 소수 대형업체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용도가 낮은 차입자들은 합법적인 차입기회가 사라지고 금리상한에 묶여 이익실현이 어려운 영세 대부업자들이 퇴출되면서 일제히 대금 회수에 나설 경우 신용불량자의 속출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신용불량자가 급전 마련을 위해 음성적인 대부업시장을 이용한다면 법 시행 이전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돼 현재보다 차입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박창귀 과장은 『음성적 영업행위에 대해 당국의 단속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 서민의 금리부담 경감이라는 본래의 대부업법 입법취지가 퇴색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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