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인순이(59·김인순)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수 최성수(56)씨의 부인 박영미(54)씨가 최근 5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인순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씨는 "인순이가 2005년 6월22일부터 2007년 11월23일까지 소득을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했다"고 고발장에 썼다.

박씨는 인순이가 탈루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에 달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인순이가 2008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에서 조사를 받을 때 누락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이후에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제대로 신고했는지 수사를 청했다.

당시 인순이는 전체 소득액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8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중 장부 작성이나 거짓 증빙 등으로 부정하게 포탈한 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1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누락 세액의 2~5배에 이르는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박씨는 인순이가 소득 금액을 누락한 증빙자료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씨는 서울지방국세청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접수시켰다.

앞서 분당세무서는 2012년 인순이가 소득을 축소 신고해 세금을 누락한 정황을 잡고 조사했으나 현재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인순이 측은 이에 대해 "아직 소장을 받지 않았다. 박씨가 주장하는 세금 탈루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이 없다. 세금 탈루한 적도 물론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씨는 2005년께 인순이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3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돼 지난달 2심에서 1심에 이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박씨 측은 23억원에 대한 변제는 끝났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당시 박씨가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씨는 그러나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된 재산 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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